공익법인 재지정(~29.12.31 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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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호
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2024년 6월 28일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2. 공익법인 재지정
※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∼ 2029.12.31. (6년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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