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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법인 재지정(~29.12.31 6년간)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7-30
  • 조회101회

본문

기획재정부 고시 제2024-22

 

법인세법 시행령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.

 

 

2024628

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

 

 

2. 공익법인 재지정

 

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기간 : 2024.1.1. 2029.12.31. (6년간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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